배타적경제수역(EEZ)침범해 불법 조업 한 중국어선 2척 나포

2019.03.28 13:42:32

전용부두로 압송 조사중

[인천=박용근 기자]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붙잡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28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t급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이들 중국어선은 지난 27일 오후 4시경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80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1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고 해경의 정선 명령을 거부한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포 당시 중국어선 2척에는 선장 등 선원 6명이 타고 있었으며 어선 내 어창에는 잡어 100kg가량이 실려 있었다.

해경은 선원들을 서해5도 특별경비단 전용부두로 압송해 도주 경위와 불법조업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꽃게 성어기(3~6)를 맞아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늘 것으로 보고 강력 단속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양주권 수호화 어족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Copyright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