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대표 발의

2019.03.28 13:08:21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4)은 23명의 의원과 함께 지난 27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에는 김제리 의원과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남북평화교류연구회’ 소속 의원 22명이 함께하여 평화통일 공감대 조성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의지를 담았다.

이번 조례안은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 등 남북화해와 평화번영의 진전에 부합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통일 교육 기반을 확립하고, 서울시 관내 학생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 평화통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평화·통일 교육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의무 규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 ▲ 교육청 산하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설치, ▲ 평화·통일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등이 포함됐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황인구 부위원장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가 열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에 걸맞은 평화·통일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도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황 의원은 “한반도 평화 정착은 단순한 염원이 아닌 철저한 준비와 노력에서 실현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남북교육교류협력이나 통일 교육 활성화 등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발의된 조례안은 4월 15일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286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교육감의 공포 즉시 시행된다.

유한태 yht1818@gmail.com
Copyright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