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광역교통개선 공동대책법 발의 

2019.03.21 11:23:36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 택지개발사업들도 합해 100만㎡를 초과하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1일,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요건에 반경 10km 내에서 5년간 2개 이상의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그 면적의 합이 100만㎡를 넘으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면적 100만㎡ 이상 ▴수용인구 2만 명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규모 개발사업의 난립, 기준을 밑도는 꼼수개발 등으로 광역교통대책에서 제외돼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의왕ㆍ과천 지역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 5곳 중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 곳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단 한곳뿐이다. 

‘과천 주암 공공주택(구 뉴스테이)지구’의 경우 최소기준에 조금 못 미치는 92.9만㎡(수용인구 13,901명)의 개발면적으로 규제기준을 회피했고, 의왕도시공사가 진행 중인 ‘백운지식문화밸리’ 역시 턱걸이식 기준 하회(95.4만㎡/10,608명)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에서 제외됐다.

의왕 왕송호수를 사이에 두고 2㎞ 정도 떨어져 있는 ‘의왕초평 뉴스테이지구’(38.7만㎡/7,316명)와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54.3만㎡/9,953명), ‘의왕월암 신혼희망타운’(52.4만㎡/9,903명)을 합하면, 면적만 145만㎡에 수용인구 27,162명으로 요건이 충족되지만 분할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신 의원은 “단일사업 100만㎡ 이상이라는 획일적인 기준 때문에 합하면 100만㎡를 초과하는 택지개발사업의 입주민들이 교통난을 겪고 있다”며 “100만㎡ 이하의 중소규모 개발사업도 합해서 100만㎡ 이상이면 공동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김세권 sw4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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