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낳을 수 없는 부부에게 대리모 알선 해주겠다 속여 금품 편취한 30대 부부 징역형

2019.02.17 14:20:08

A씨에게 징역 1년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편 B씨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또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난자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대리모 C씨에게는 선고 유예

[인천=박용근 기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난임 부부들에게 대리모를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17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30대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위수현 판사)17(사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편 B(38)씨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난자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대리모 C(32)씨에게는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범죄 정황이나 범죄 정도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해 형선고를 미뤘다가 2년이 지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해 사실상 없던 일로 해 주는 판결이다.

A씨 부부는 지난 201410월부터 20169월까지 난자 매매와 대리모를 알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알선을 의뢰한 피해자 6명으로부터 17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우리가 매입한 아파트에 대리모들이 살고 있다"며 대리모를 알선 받을 경우 4천만6천만원이 필요하다고 속였다.

이들 부부는 또 피해자들에게 착상이 됐다거나 대리모가 임신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해가며 돈을 받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위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간절한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출산까지 이뤄졌다고 거짓말을 했다""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C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난자를 유상 제공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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