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음주운전 사고 징역형 선고

2019.01.23 11:07:20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인천=박용근 기자]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2명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임윤한 판사)2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8일 새벽 055분경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18)양 등 10대 여학생 2명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양은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고 나머지 1명도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8%였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고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결과로 사고를 냈다"면서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Copyright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