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당구 선수 사실혼 관계 아내속여 사기 징역형

2019.01.23 11:04:05

징역 4월 선고

[인천=박용근 기자] 사실혼 관계의 아내를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프로당구 선수에게 징역형이 선도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재환 판사)23(사기)혐의로 기소된 프로당구 선수 A(44)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1218일 사실혼 관계의 아내 B씨에게 당구장을 계약한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실제 당구장을 계약하지 않았으며,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음에도 B씨를 속여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로부터 받아 챙긴 돈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기죄로 지난해 1026일 징역 18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당구장을 계약할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한 다음, 도박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사실혼 관계의 피해자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죄질도 불량하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혼 아내와 4~5년간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생활비 등을 부담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고,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과 병합해 심리가 이뤄질 여지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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