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손님에게 수면제 탄 음료 마시게 한 60대 징역형

2019.01.20 14:32:20

징역 3년 선고

[인천=박용근 기자] 찜질방에서 다른 손님들의 음료수에 수면제를 몰래 타 마시게 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이영광 부장판사)20(상해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17일 밤 1016분경 인천시 서구의 한 찜질방에서 손님 B(58·)씨와 C(53·)씨가 음료를 두고 한증막에 들어간 사이,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최면진정제인 졸피신정 등을 희석한 물을 B씨와 C씨의 음료에 몰래 넣어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행 사흘 뒤인 620일에도 같은 장소의 찜질방에서 D(51·)가 음료를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최면진정제가 희석된 물을 타 마시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가 탄 음료를 마신 피해자들은 모두 어지러움, 현기증, 기억상실 등의 증상을 일으켰으며, 일부는 실신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전 찜질방 직원에게 '휴대폰을 잃어버릴 뻔 했으니, CCTV를 확인시켜 달라'고 속여 사전에 CCTV 위치와 사각지대를 파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CCTV에 범행 장면이 찍히지 않았고, 음료에 수면제를 타 마시게 했다고 해도 피해자들이 깊은 잠에 빠진 뒤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회복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병원에서 우울증 및 불면증 진단을 받아 졸피신정 등 최면진정제를 처방받았고, 사전에 찜질방 직원을 통해 CCTV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범행 당일 피해자들에게 말을 걸면서 자리를 안내해 준 점을 확인했다.

이후 B씨 등 피해자들이 음료를 두고 자리를 비운 후에 처음과 달리 음료에서 쓴 맛이 났고, 피해자들 모발 등에서 A씨가 처방받은 약성분이 검출된 점, 음료 섭취 후 기억력 장애 등 육체적, 정신적 장애를 초래했다는 점 등에 비춰 A씨에게 상해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음료에 섞어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범행의 준비 및 실행 과정이 계획적이고, 방법 또한 불량하다""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판시했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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