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으로 밀수하려던 4억원 상당 금괴 가로챈 50대 징역형

2019.01.17 13:12:45

징역 2년 선고

[인천=박용근 기자] 홍콩에서 구매해 일본으로 밀수하려는 4억원대 금괴를 중간에서 가로챈 50대 운반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재환 판사)17(사기)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426일 오전 740분경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구역에서 금괴 밀수업자 B씨로부터 건네받은 1짜리 금괴 10(시가 45천만원)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로부터 "인천공항에서 일본 오사카 공항 인근 난바역까지 금괴를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 5명에게 금괴 2개씩을 각각 나눠준 뒤 함께 비행기를 타고 일본 오사카 공항으로가 현지에서 금괴를 모두 수거해 잠적했다가 같은해 7월 일본에서 강제추방돼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체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가로챈 금괴의 총 금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범행 후 금괴를 처분한 돈으로 카지노를 즐기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후회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고 그로 인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일본에서 강제추방됐다""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Copyright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