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 들었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한 30대 징역형 선고

2019.01.02 12:45:0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인천=박용근 기자] 상대차가 끼어 들었다는 이유로 임신한 자신의 아내를 태운 채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정원석 판사)2(특수협박)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1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8121일 오후 750분경 경기도 군포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상행선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이용해 B(52)씨가 몰던 SM5 승용차를 밀어붙이는 등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으로 B씨 차량이 끼어들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속도로에서 14.5를 주행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보복운전을 할 당시 그의 차량에는 임신한지 5개월 된 아내도 함께 타고 있었다.

정 판사는 "보복운전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피고인은 질주하던 주변의 다른 차량은 물론 함께 탄 아내의 신변도 등한시한 채 위험천만하게 상대방 운전자를 위협했다"고 판단했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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