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받지 못하자 공사 현장에서 철근을 절취한 전 현장소장 징역형

2018.12.30 14:37:25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인천=박용근 기자] 해병대 관사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2000만원 상당의 철근을 절취한 전 현장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재환 판사)30(절도 및 사문서위조 등)혐의로 기소된 A(3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320일 인천시 옹진군 해병대 관사 리모델링 공사현장 공터에서 철근 27.2(시가 20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하루 전 해병대 관사 리모델링 공사현장 사무실로 찾아가 물품 기본거래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공사 현장으로 찾아가 철근매매 대금 명목으로 1050만원을 받고 철근을 가져갔다.

A씨는 위 업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임금이 밀려 퇴사하게 되자 업체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대신 철근 값으로 충당하겠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철근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위조, 행사해 철근을 훔쳤으며, 피해 금액 및 수량이 상당하다""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불량하며,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던 신뢰관계를 범죄에 이용해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부친이 뇌졸증으로 쓰러져 병원비가 필요하던 중에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퇴사하게 됐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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