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2.25㎏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려 한 30대 실형

2018.12.25 14:27:55

징역 3년 선고

[인천=박용근 기자] 진공 포장한 대마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몰래 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송승훈 부장판사)2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012일 오후 447분경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대마 2.25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밀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뉴욕의 지인인 B씨로부터 "한국으로 대마를 운반해 주면 대가로 5000달러(563만원)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후 진공 포장한 대마를 자신의 신발 10켤레 속에 나눠 담은 뒤 여행용 가방 2개에 숨겨 밀수입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면서 "또한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매우 많고, 대마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가 전량 압수돼 유통되지는 않았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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