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속옷 훔친 30대 집행유예 선고

2018.12.23 14:29:31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인천=박용근 기자] 새벽시간에 빌라를 돌며 여성 속옷을 절취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심현주 판사)23(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및 절도)혐의로 기소된 A(3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3일 새벽 156분경 인천시 계양구의 한 빌라에 들어가 여성의 속옷을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611일 새벽 220분경 계양구의 또 다른 빌라 앞 노상에 설치된 헌옷 수거함을 뒤져 여성용 팬티 1개와 여성용 레깅스 1개를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벌금형 전과가 3차례나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빌라 공동 통로를 배회했을 뿐 방실에 침입하지 않아 그 위험성이 크지 않았고 절도도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Copyright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