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산한 태아를 유기한 20대 여성 징역형 선고

2018.09.02 15:01:06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인천=박용근 기자] 사산한 태아를 유기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임정윤 판사)2(사체유기)혐의로 기소된 A(2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14일 경기도 오산시 한 빌딩 5층 옥상에 사산한 9개월 된 태아를 쇼핑백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날 경기도 오산시의 한 건물 2층 공동화장실에서 남친구 와의 사이에서 임신한 9개월 된 태아를 사산한 뒤, 사체를 비닐랩과 이불에 싸서 쇼핑백에 넣은 뒤 다른 건물 5층 옥상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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