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당구장을 유해시설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2부(김예영 부장판사)는 28일 당구장 업주 A씨가 경기도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김포시 장기동의 한 건물 내 6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기 위해 관할 김포교육지원청에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에서 제외해 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A씨가 당구장으로 운영할 건물은 인근에 중학교 있어 출입문에서 불과 180m가량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관련 법상 유해시설로 인정되면 200m 범위 내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내 절대 보호구역과 200m 내 상대 보호구역으로 나눠져 있다.
이에 따라 김포시교육지원청은 올해 1월 25일 환경 보호위원회를 열고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오늘날 당구는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어 김포교육지원청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구는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됐고 만 18세 미만도 출입이 허용되는 등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다"며 "당구장이 그 자체만으로 유해시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당구장이 들어설 건물과 중학교 사이에는 지상 7층짜리 건물이 가로막고 있어 학교에서 직접 당구장 건물을 볼 수도 없고 소음도 들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가 당구장을 운영함으로써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미치게 될 부정적인 영향보다 원고가 입게 될 재산권 침해 등 불이익이 더 크다"며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