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8.07.27 10:05:19

강병원, " '푸른하늘 3법' 통과에도 최선 다할 것"
국무총리 산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설치
미세먼지 심각 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시행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세먼지특별법'은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된다. 미세먼지특별법은 강 의원이 6월에 대표발의한 '푸른하늘 3법' 중 첫 번째 법이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맘카페 엄마들, 시민단체와 함께 만든 '푸른하늘 3법'은 '미세먼지특별법',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질 개선법', '친환경차 의무판매법'으로 이뤄져 있다.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면 △ 국무총리 산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설치 △ 미세먼지 종합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미세먼지 심각 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시행 △ 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 강화 등이 가능해진다.


강 의원은 '미세먼지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맘카페 엄마들,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와 함께 의견을 나누기 위해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다. 뿐만 아니라 엄마들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25만 서명운동' 등 활발한 캠페인을 진행하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는 미세먼지 해결이라는 법안의 의미 뿐만 아니라 국민이 직접 법안 작성 및 발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입법활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의미도 함께 있다는 평가다.


강 의원은 "드디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법이 최초로 만들어졌다. 첫 제정법을 엄마들과 함께 만들었다는 점이 매우 뿌듯하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특히, 각 지역에 맞는 미세먼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질 개선법'과 도시 미세먼지의 핵심인 전기차 의무판매를 규정시킨 '친환경차 의무판매법' 통과도 끝까지 챙겨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다시 한 번 은평맘카페 회원 및 전국맘카페 회원분과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어머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을 맺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강병원 의원은 2002년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수행비서로 정계에 입문한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2016년 4월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원성훈 enki013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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