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등이 검출된 바 있는 국내 유통 수도꼭지를 원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은 27일 이러한 내요을 담은 ‘발암물질 수도꼭지 금지법’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지난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적합-발암물질 수도꼭지’는 2016년 국정감사 큰 파문을 몰고 왔던 사안으로 “무작위로 선별한 시판 중인 수도꼭지 40개 중 25개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으며, 그중 9개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적이 있고, 한 제품에서는 맹독성 발암물질인 페놀이 기준치보다 19배 높게 나왔었다.
금번 개정된 법률은 미인증 제품에 대해서만 수거 등의 권고를 할 수 있었으나 정기검사·수시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수거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의 정기검사와 별도로 수시검사의 법적근거 마련을 통해 인증받은 이후라도 품질저하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 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인증제품의 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사업자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는 경우 수거 권고를 거치지 않고 즉시 수거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거 권고 및 명령에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권한을 강화했다.
강병원 의원은 “실제로 작년 국정감사에서 시판 주방용 수도꼭지 40개 중 25개(62.5%)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그중 9개에서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좋은 법’ 통과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