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포인트 미니 인터뷰①] -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2017.09.11 09:34:42

"적십자회비, 준조세 시비 넘어 자발적 참여 형태로 변경"
"제도개선 됐으나 자선과 기부 의미 담기엔 여전히 부족"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고 원내 투쟁으로 전환하기로 한 가운데, 조만간 다가올 국정감사로 관심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이에 <시사뉴스>는 조만간 실시될 국정감사에서 분야별 관심 사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원 포인트 미니 인터뷰'를 실시했다.


11일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위원장과의 미니 인터뷰다.


적십자회비 납부실태 개선방안은.


"적십자회원의 회비납부는 법률적으로 의무사항이나 적십자회비는 자선적인 성격의 성금으로 모금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6조(회원)제3항 “적십자사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준조세 시비도 있었지만 2000년 이후 지로납부용지 배부 후 자발적인 참여의 형태로 변경, 행정기관이 배부 및 홍보에 협조하고 있다.


물론 이속에서 지로배부 축소, 세대주 권장금액 1만원 통일, 전산자료 수집의 단일화 및 최소화 등의 제도개선이 이뤄졌으나, 자선과 기부라는 본래의 뜻을 담기에는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제도적으로는 우편료 지원에 대한 법제화 등 적십자회비 모금 제도개선과 더불어 십시일반으로 전 국민의 참여를 통해 주변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했던 적십자회비 모금의 취지와 제네바 협약 가입국인 우리나라가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시작됐던 적십자회비의 목적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노력 그리고 국민의 관심과 성원이 절실하다."


준조세 시비가 일고 있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2000년 이후 적십자회비 납부실태가 점차로 개선되고 있고 행정기관도 배부 및 홍보에 협조하고 있는 상태라는 설명이다.


원성훈 enki013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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