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상생법 개정으로 대기업 상습 갑질 제한 실효성 확보"

2016.08.24 16:32:25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대기업의 상습갑질 행위에 대해 벌점을 부과 지방공기업까지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제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산업통상자원위, 인천계양갑)은 24일 상습 갑질 대기업의 입찰참가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기청장은 불공정 기업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고, 법에서 정한 대표적 불공정행위는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할인받기 어려운 어음을 지급하는 행위, 제품을 강매시키는 행위,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유 의원은 “현행법은 위탁기업으로부터 수탁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법적미비로 실효성이 부족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열악한 수탁기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한태 yht181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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