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넥슨 공짜 주식’ 진경준 긴급체포… 사법처리 방침

2016.07.15 20:32:07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검찰이 넥슨 측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14일 긴급체포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이날 오전 10시께 진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고, 조사 13시간 만인 오후 10시55분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전날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 조사 과정에서 진 검사장에게 4억2500만원의 넥슨 주식 매입 자금을 건넨 경위가 ‘보험’ 차원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2005년 김 대표로부터 받은 주식 매입 자금을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판단했다.


또, 진 검사장이 김 대표 측으로부터 고가의 차량을 제공받은 것도 뇌물로 간주하는 등 포괄일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괄일죄는 동일한 범죄가 수차례 반복될 경우 이를 하나의 행위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으로 마지막 범죄가 끝난 시점을 공소시효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10년에 불과해 애초엔 진 검사장이 2005년 주식을 사들인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포괄일죄 개념을 적용해 사법 처리키로 방침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르면 15일 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며, 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네 김 대표의 사법처리 방침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진 검사장은 이날 특임검사팀에 출석하면서 “죄송하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인정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동안 저의 과오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진실을 밝히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자신의 죄를 사실상 인정했다.

김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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