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푸드트럭 영업공간이 기존 8개에서 13개로 확대돼 문화시설과 보행자전용도로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14일 서울시는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부각되는 푸드트럭의 영업장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서울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유원시설, 대학교, 하천부지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푸드트럭의 영업장소가 이번 조례에 따라 기존 8개 시설에서 5개소가 추가돼 총 13개 시설로 늘어난다. 추가 확대된 곳은 △문화시설 △관광특구 내 시설 △도로(보행자전용도로) △공공기관의 행사장소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등이다.
이중 문화시설, 관광특구 안의 시설·장소는 푸드트럭의 난립과 기업형태의 수익사업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했다.
서울시는 “기존 푸드트럭이 영업장소 제한과 기존상권과의 갈등으로 인해 영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영업장소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조례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푸드트럭 설치가능 시설에 대한 모집공고를 통해 영업의 확대와 설치장소 발굴 등 지속적으로 푸드트럭 영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푸드트럭 창업 희망자에게 타당성 분석부터 마케팅, 교육,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기존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푸드트럭 문화를 활성화해 청년 창업자 등의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