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폭스바겐 임원 첫 구속기소… 본사 조작 지시 이메일 확보

2016.07.12 17:29:47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한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임원 윤모 이사를 구속기소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된 이래 임원이 재판에 넘겨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윤 이사에 대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및 사문서변조·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윤 이사가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 40여건, 연비시험성적서 90여건을 조작한 뒤 인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윤 이사는 또 2014년 7월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폭스바겐 골프 1.4 TSI 차종 재인증을 신청하면서 엔진 소프트웨어를 두 차례 임의 조작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윤 이사로부터 독일 본사가 직접 소프트웨어 조작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받았으며, 조작을 지시하는 내용의 이메일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독일과의 형사사법 공조 등 보강 수사를 거친 뒤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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