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총기규제 행정명령'에 첫 소송 제기돼

2016.01.20 12:20:25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새해 벽두 발표한 총기규제 행정명령에 대해 첫 번째 소송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보수단체 '프리덤 워치'는 이날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지역 법원에 오바마 대통령의 총기규제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프리덤워치 설립자이자 미국총기협회(NRA) 회원인 래리 클레이먼 변호사는 이날 성명에서 "대통령은 매우 순전히 의회의 입법 결정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처를 내렸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클레이먼 변호사는 "이런 조처는 미국 헌법 구조 안의 대통령과 행정부의 역할을 위법적으로 남용한 것이자 미국 헌법이 명시한 대통령의 권력을 넘어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출직에 잠시 오른 자가 정치적으로 선호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제와서 갑자기 (총기법에 대해) 새롭고 다른 해석을 도입하고 실행하는 건 명백한 독단이자 변덕"이라고 규탄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5일 총기규제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뒤 여기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회전문매체 더 힐은 전했다.

총기 소유권을 옹호하는 공화당과 보수단체들은 행정명령 발동시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들은 총기 소지는 수정헌법 2조가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총기규제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소송이 그의 임기 중 정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미국에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연방의회 입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지만 명령을 내린 대통령의 임기 내에만 유효하다. 차기 대통령은 전임자의 정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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