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이를 감독관청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는 산재미보고 적발건수가 2014년 한 해 726건으로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석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양동안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산재미보고 적발건수는 2013년 192건에서 2014년 726건으로 3.8배 증가했다.
적발 경위별로 살펴보면, 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건이 5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해자의 산재처리 요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건이 96건 이었다.
이석현 의원은 “지난 7월 청주의 화장품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지게차에 치인 사고가 있었을 때, 출동중인 119 구급차를 회사가 돌려보낸 것도 산재사고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겠는가.”라며, “고용노동부는 산재를 은폐하는 유인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현행 1천만원인 과태료 상향, 산업안전감독관 증원 등 산재은폐를 근절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