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금품수수, 기강위반, 업무소홀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소속 공무원이 2014년말 183명으로 지난 2010년 89건 대비 2배가 넘는 것으로 국세청의 공직기강 해이가 만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해남·진도·완도)은 10일 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2010년 파면·해임·면직 등 공직추방이 14명, 정직·강등·감봉·견책이 75건인 반면, 2014년 파면·해임·면직 등 공직추방이 26명, 정직·강등·감봉·견책이 157건으로 각각 2배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밝힌 2014년 부처별 징계현황을 보면 총 2,308건중 경찰청 834건, 교육부 588건, 미래창조과학부 151건, 국세청 183건, 법무부 122건 순으로 가장 많은 징계조치를 받은 경찰청이 총정원 11만942명중 834건으로 발생율이 0.75%이나, 국세청은 2만48명중 183명 발생율은 0.91%로 현저히 높다고 밝혔다.
특히 파면·해임 등 공직추방건수는 2014년 총 징계건수 2,308건중 215건으로 평균 9.3%이나, 국세청의 경우 징계건수 183건중 26건 14.2%가 공직추방으로 전체평균보다 5%나 높아 금품수수 등 강력비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영록 의원은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이후 전직 지방국세청장 등 고위직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세무조사 금품비리, 성매매 사건 등 대형 사건사고의 증가는 공평조세 확립을 위한 세무조사 권한을 비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질타하고, 국세청의 반성과 보다 근본적인 비리근절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