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재 기자] 새누리당은 17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징역 12년 선고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이번 결정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털고, 대한민국의 성숙한 법치주의를 확인시켜주는 이정표로 남기를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 함진규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물론 이번 판결로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고, 향후 항소심 및 상급심 등의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끝까지 검찰과 사법 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수사 및 재판 절차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함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전 과정을 냉철하고도 차분하게 지켜볼 것이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지켜내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도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 "사법부는 국민상식에 반하고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행위에 대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윤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민주당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타협하거나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