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4일 '사회적 가치 기본법(가칭)'을 발의키로 하는등 2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본격적인 대외행보에 나선다.
문 의원이 발의할 '사회적 가치 기본법'은 공공기관이 개발·위탁·민간사업 등을 하면서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것 보다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회적 가치 기본법'에는 공공기관의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나 환경적 가치 등을 준수하는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입찰 제한을 두는 등의 조항이 포함된다.
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민간 법인에 대한 지원 방안과 심의·의결기구로 '사회적 가치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문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세계적으로 경제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획일적 경쟁과 효율을 우선시 하는것 보다는 사회적 가치라는 공공성을 우선하는 '포용적 경제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의 설명했다.
더불어 '사회적 가치 기본법'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내놓았던 '포용적 성장'이라는 사회경제적 대안 모델을 구체화해 내놓은 것으로 '착한 경제' 패러다임으로 이끄는 데 의의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