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12일 골든브릿지증권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통해 차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로 골든브릿지사 신모 대표, 자회사인 노마즈컨설팅 이모 대표와 직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 대표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노마즈컨설팅을 통해 2차례에 걸쳐 골든브릿지증권 주식 1억8000만원 상당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골든브릿지는 골든브릿지증권 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가치가 떨어졌다. 골든브릿지는 지난 3월말 현재 골든브릿지증권 주식 46.74%(2277만8291주)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에 특수관계에 있는 노마즈컨설팅을 동원해 골든브릿지증권 주식 21만6120주를 사들였고 이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최대주주인 이상준 골든브릿지 회장이 직접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의혹을 입증할 만한 단서가 없어 검찰은 이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반면 골든브릿지 측은 대주주가 담보 비율을 맞추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매입한 점을 내세워 시세차익이나 주가조작 의혹을 부인했다.
골든브릿지 관계자는 "순자산가치가 주당 약 3800원인 골든브릿지증권의 주가가 노조 파업으로 인해 액면가인 1000원 이하로 떨어질 상황에서 외부의 경영권 침탈 행위에 대응해 장기적으로 주가의 안정을 위해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월 골든브릿지증권 대주주의 주가조작 혐의에 관해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1일 골든브릿지, 노마즈컨설팅 등을 압수수색하고 주식거래 내역과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