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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하태경 "수협중앙회가 오히려 수산물에 대한 불신 초래"

수협유통 식품위생법 위반 제품 버젓이 판매

강민재 기자  2013.10.30 09: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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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수협중앙회가 자회사인 수협유통의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협이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기장乙)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회사는 2012년 11월 12일에 경영 악화를 이유로 수협유통에 <제품 생산 중단>을 통보했고, 2012년 11월 25일 B회사와 신규 계약을 체결, 판매했으나,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원과 판매원에 대한 변경된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조원 변경 신청을 위한 제반 절차조차도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하태경 의원은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신으로 국민의 관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에게 믿음을’ 주겠다는 바다愛찬 브랜드가 오히려 우리 수산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현재 판매되는 다른 상품들이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가 된 상품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하 의원은 “지역 조합의 비위행위에 대한 잇따른 언론 보도로 수협의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 수협중앙회마저 우리 수산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면서, “안전한 수산물 제공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수협의 자구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