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국감] 부실공기업 LH 도덕적 해이 심각

강민재 기자  2013.10.29 10:53:48

기사프린트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대표적인 부실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또다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교통위․안양동안을)에게 LH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LH는 보유하고 있던 한토신 지분 31.29%(7,900만주)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해제, 또는 재계약을 통해 추가수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계약을 유지하는 등 배임행위를 했음이 드러났다.

지난 2011년 8월 LH는 한국토지신탁 지분 매각자문사를 선정하고, 그 해 11월 매각공고를 통해 2012년 6월 사모투자전문회사와 7,900만주를 주당 1,025원으로 총 810억원(계약금 81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자의 투자자 모집의 어려움으로 대주주승인을 신청조차 하지 못했고, 주요투자자인 SSCP의 부도와 관계사인 W저축은행마저 영업정지가 되는 등 계약이행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LH는 매수자가 계약이행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2011년 9월에 ‘계약상대방이 장기간 대주주 변경 승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

이러한 법률자문에도 불구하고 LH는 서면으로 공식적인 이행촉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으며, 그렇다고 계약을 해제하지도, 지분가치 상승에 따른 재계약도 하지 않았다. 그사이 한국토지신탁의 지분가치는 810억원에서 1,300억원으로 상승했다.

심재철 의원은 “LH는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주식매매를 해제하여 계약금 81억원을 몰취하고 재계약을 통해 주가상승분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도 이를 방관했다.”며, “국토부와 LH는 회사이익을 포기한 계약과정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