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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석기 체포동의안 접수

강민재 기자  2013.09.02 10: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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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

국회 의안과는 2일 오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안에는 이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과 혐의 내용 등이 적시돼 있고 동의 요구서는 87여쪽 분량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로 제출된 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되며, 국회의장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처리해야 한다.

여야 지도부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이른바 '원포인트 본회의' 소집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