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26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을 놓고 재계가 강하게 반발한 데 대해 "사실이 아닌 악의적인 왜곡과 오도를 일삼는 일부 세력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국내 대표적 기업들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으로 부당한 경제권력의 전횡을 방치하고, 투명한 경영 관행을 확립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비교적 잘 반영된 고육지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법 개정안이 중소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협하고, 경영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인터뷰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중소기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만 대상인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3조1항에서 자산이 5000억원이 넘으면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제도를 왜 만드냐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2002년까지 시행하던 제도였고, 증권거래법 조문에도 명시돼 있다"며 "서구는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전횡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규제, 우리보다 10배, 20배 강력한 규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리 선출이나 집중투표제 같은 사소하고 미미한 규제를 둘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상법개정안의 대상기업 142개 중 은행 등 금융기관 30개, 공기업 20개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몇 개의 재벌그룹과 계열사들로 압축된다"며 "이 가운데 두 개 그룹의 총수가 수백억의 공금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검찰이 발표했고 지금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수의 지분이 그룹전체 지분의 0.08%에 불과한데 이렇게 전횡할 수 있으면 아무도 견제하지 못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며 "견제장치가 작동할 수 있게 기형적인 구조를 고쳐 글로벌 기업이 되게 하자는 것이다. 자신들의 작은 이해관계 때문에 개정안의 취지를 왜곡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