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31일 오전 정부 부처의 예비타당성조사 실태에 대해 “편법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빠져 나가는 경우도 있고, 면제사유를 추가해 대놓고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대놓고 빠져나가는 경우가 이제 면제사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MB정부 때는 제일 컸던 게 4대강 사업들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재해·재난에 관계되는 사업은 갑자기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기 어렵다"며 "그런데 재해·재난을 예방하는 사업까지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해서 빼주는 경우가 많아 말썽이 많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면제사유를 상당히 넓게 해석해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 등 전반적으로 예산 사업에 대한 인식이 정치적으로 되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사업이 추진된 사례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구속력이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며, “예산편성실명제, 예산집행 실명제도 등을 통해 국민감시체제 또는 국회감시체제로 강화해야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