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환경에서 깨끗한 마음을 담는다.” 경영철학과는 달리 하이트진로음료(주)는 대기업의 지위를 이용해 경쟁 중소기업의 대리점을 깨긋하게 탈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경쟁 사업자의 대리점을 부당하게 영입하여 사업활동을 방해한 하이트진로음료(주)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하이트진로음료(주)는 대전 · 충남지역의 중소규모 생수 사업자인 마메든샘물(주) 소속 대리점들에게 현저한 혜택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이들을 유인 · 영입하여 경쟁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혐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대형생수 판매에 필수적 유통수단인 대리점들 총 11개 중 9개 대리점을 영입하며, 경쟁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 또한, 나머지 2개의 대리점에 영입을 추진하여 마메든샘물 대리점 전체를 영입하려 시도했다.
또한 마메든샘물과 계약 중에 있던 대리점들을 영입하기 위해 소송비용, 물량지원, 단가지원 등 상당히 유리한 혜택을 제공했다.
더불어 대리점들이 마메든샘물과의 계약 중도해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 중 50%를 지원했으며, 계약초기에 물량지원을 집중 제공하고 계약물량보다 약 4,000통을 초과하여 지원했다. 또한 일반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2,500원)보다 약 30% 낮은 1,720원이라는 특별히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했다.
이러한 하이트진로음료(주)의 사업활동 방해행위로 마메든샘물은 매출의 약 80%가 급감하고 1개의 대리점만 남게 되어 사업을 거의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됐다.
한편 하이트진로음료(주)측은 공정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소송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