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재 기자]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9일 오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불출석 함에 따라 이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홍 지사는 오는 10일 오후 4시까지 국정조사에 출석해야 한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희국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동행명령과 관련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살핀 결과, 헌법재판소에서 가처분이 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출석해야 한다.“며 "양당 간사협의 결과 동행명령을 내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특위는 동행명령장을 집행할 위원 선임 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키로 했다. 또한 향후 홍 지사의 출석 여부에 따라 고발 여부는 추후에 검토키로 했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출석 요구 불응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새누리당 정우택 위원장은 "위헌적 행위라면 간사 협의로 증인 채택도 안 했을 것"이라며, "위헌이라는 이유로 국정조사에 불출석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국회 권능을 무시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국회 국정조사가 위헌이라는 사유로 불출석을 통보하고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