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무원범죄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더불어 법안소위는 또 전·현직 대통령의 불법 취득 재산에 대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 가족까지 추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전두환 前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는 오는 10월에서 2020년 10월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그간 새누리당은 국민 감정과 여론을 감안해 추징금 환수에는 찬성하면서도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형벌 불소급 원칙,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연좌제 금지 원칙 등 법리적인 문제를 들어 신중한 접근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