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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쇄신특위, 국회쇄신 4개과제 의견서 채택

6월 임시국회 중 조속한 처리 촉구

강민재 기자  2013.06.18 16: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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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 의원,사진)는 18일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쇄신특별위원회가 이미 합의한 국회쇄신 4개과제(▲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개선,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와 관련된 법률안을 6월 임시회 중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속히 처리하도록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와 관련하여는,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와 관련하여는, ‘국회회의 방해죄’를 국회법에 신설하여 국회회의 방해 목적의 폭력행위에 대한 국회의장의 고발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국회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유죄확정판결 받은 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300만원 이상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당연퇴직하고, 향후 5년간 국회의원 보좌직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개선과 관련하여는, 법 시행일 현재 지원금 수급자까지만 계속 지원하고, 제19대 국회의원부터 폐지하되, 기존 수급자 중에서도 재직기간, 소득, 재산, 제명 또는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는, 현행 인사청문 대상공직에 ‘국무조정실장, 국민권익위원장, 정부조직법상 처장 및 청장’을 추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