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1조원 수표를 세탁하려 했다는 등의 거짓 소문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문인화 작가 정모(78·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 후보가 박연차로부터 수수한 비자금 1조원을 세탁하려 했다"며 허위 사실 유포 및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기 직전 죽음을 암시하는 말을 듣고도 방조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검찰은 정씨에 대한 민주당의 고발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뒤 정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는 것을 확인했고,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정씨를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