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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민법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위원회 구성

강민재 기자  2013.06.14 12: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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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6월 13일 지난 4월 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한 ‘민법 등 기본법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제1회 회의를 개최했다.

‘민법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송덕수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하여 법학교수(7명), 국문학 교수(3명), 변호사(2명), 현직판사(1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었고, 10월까지 격주로 개최되어 활동할 계획이다.

민법은 1958년 제정 이래 사회현실을 반영하며 수차에 걸쳐 개정되어 왔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등을 통해 법령순화 작업을 진행하여 왔으나, 여전히 한자식 전문용어, 일본식 표현이 잔재하고 있어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자문위원회는 ‘민법정비시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오류를 방지하고 더 정확하고도 쉬운 표현을 찾기 위한 논의를 하게 된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민법 등 기본법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사업’은 전문가 중심이었던 법률을 국민중심의 법률로 전환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며, 자문위원회에서 좀더 쉽고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