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획재정부 차관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열석발언권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김춘진 의원의 "기재부차관의 금통위 열석발언권과 기재부장관 금통위 재의결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제도적인 장치로 재정당국이 열석발언권을 갖는 것은 필요하다"며 "다만 그것을 활용할 때는 오해가 없고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한국은행과 재정당국이 협의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부의 정보를 금통위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필요성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열석발언권의 역기능을 고려한 듯 "제가 취임한 이후 기재부차관이 금통위에 참여해서 열석발언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열석발언권이란 한국은행법 제91조 「기획재정부 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관치금융논란을 불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