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확진자, 대선일 오후 5시50분부터 외출…"대기시간 최소화“

일반유권자 퇴장 후 투표…투표함에 직접 투입
의심증상자는 사무원에 알리고 별도 투표

김철우 기자  2022.03.07 20:49:02

기사프린트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오는 9일 사상 최초로 코로나19 확진자들의 당일 투표가 실시되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투표 시 오후 5시50분 이후 외출을 권고했다. 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해 당초보다 20분 늦췄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7일 오후 선거 당일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 시간은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로, 투표 시간과 투표소까지 이동 시간을 고려해 당일 오후 5시5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외출은 오후 5시30분 이후 해 줄 것을 당부했으나, 질병청은 오후 7시께 이를 오후 5시50분으로 정정했다.

 

질병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반 선거인과 확진자 동선 분리, 격리자 등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 변경을 요청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단, 농산어촌 거주자 등 이동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교통약자는 오후 5시30분부터 외출할 수 있다.

 

정 청장은 이날 "이동할 때는 도보 또는 자차, 방역택시 등을 이용해 주시길 바라고 KF94의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 주시고 투표사무원 외의 타인과의 접촉, 불필요한 대화 등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후 6시 전 도착한 확진자·격리자는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종료될 때까지 투표소 밖 별도 장소에서 대기,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퇴장한 후 투표한다.

 

사전투표에서 투표용지를 사무원에게 전달해 투표했던 것과 달리, 대선 당일에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하게 된다.

 

정 청장은 "투표한 후에는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말고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유권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투표사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들은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개별 투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코로나19 검사 후 양성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유증상자도 마찬가지다.

 

관할 보건소의 외출안내 문자는 선거 당일 낮 12시와 오후 4시에 일괄 발송된다. 외출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확진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투표할 수 있다.

 

한편 지난 4, 5일 사전투표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안내 업무를 맡은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보호 장구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 청장은 "현재 최소한 4종 보호구(마스크,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장갑, 전신가운)를 제공하도록 한다"며 "개인보호구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건 어떤 지역인지 확인해서 선관위를 통해 보완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