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우 기자 2022.02.22 02:09:47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코로나 피해 지원 관련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16조9천억 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경안을 찬성 203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표결처리했다.
정부안은 당초 14조 원이었으나 당정 협의 과정에서 예비비 4천억 원이 삭감되고, 여야 협상 과정에서 다시 3조3천억 원이 늘어나 최종 추경 규모는 16조9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증액 예산 중 1조3천억 원은 소상공인 추가 지원에, 2조 원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업종과 인력에 대한 지원에 사용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32만 명은 이르면 이달 내에 1인당 300만 원의 손실 보상을 받게 된다.
학습지 교사, 캐디 등 68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를 비롯해 프리랜서, 법인 택시 기사, 전세·노선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요양보호사 등도 수혜 대상으로 추가됐다.
또 취약계층 600만 명에게 2개월간 자가 진단키트를 지급하는 등 의료방역 지원을 위한 예산도 1조3천억 원 편성됐다.
여야는 추경 규모를 둘러싼 이견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부 원안을 단독 처리하고, 이날 협상 과정에서도 한때 결렬 선언이 나오는 등 진통을 거듭했으나 원내 대표 회동을 통해 극적인 합의를 이뤘다.
양당은 아울러 3·9 대선 이후가 될 다음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의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