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서울시의회가 인사권 독립 후 처음 공모를 통해 선출한 사무처장을 해임하려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상임위 회의를 통해 김상인 시의회 사무처장 해임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김 사무처장은 시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지난해 11월 시의회에서 직접 임용했다. 하지만 임용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시의회 내부에서 해임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시의회 운영위원회와 김 사무처장은 지난 18일 수석전문위원 신규 채용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운영위원회는 수석전문위원 신규 채용 절차를 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고, 김 처장은 인사권자인 김인호 의장이 결정한 사항인만큼 추후 보고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운영위원회는 수석전문위원 신규 채용과 관련해 '의장단의 인사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내가 (의원들의)부하직원이냐", "나도 질문하겠다"며 다소 강한 어투로 반발했다. 회의 과정에서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의사봉을 강하게 내리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수석전문위원은 시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자리다. 일반적으로 3년 계약 후 성과에 따라 2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올해는 시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계기로 수석전문위원의 2년 추가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새로 임용하기로 한 상황이다.
여당 소속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에서 이 같은 일이 불거진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갈등은 신임 사무처장에 대한 기강잡기에 나선 의원들과, 원리원칙을 고수하는 사무처장이 충돌하면서 촉발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임기를 보장받지 못한 일부 수석전문위원들이 운영위원회를 통해 해임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다소 편향된 질문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수석전문위원들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확실하게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시의회에서 사무처장 해임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더라도 김 사무처장을 해임할 구속력을 갖지는 못한다. 김 처장은 공모를 통해 임용된 공무원으로 2년의 임기를 보장받는다.
시의회 관계자는 "명백한 범죄 행위가 아니면 해임하기 쉽지 않다"며 "본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이 의결되더라도 구속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