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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수 1위’ 과대 광고 에듀윌에 과징금 2억8600만원

공정위, “에듀윌의 기만적 광고행위 제재”
에듀윌 “과중한 처분…집행정지 신청 검토”

김백순 기자  2022.02.21 06: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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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공정위는 에듀윌이 모든 분야, 모든 연도의 시험에서 합격자 수 1위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에듀윌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수도권 등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 지하철 역사, 지하철 객차 내부 등에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해왔다.

 

그러나 1위의 근거인 '한국기록원 단일 교육기관 2016년, 2017년 공인중개사 한 회차 최다 합격자 배출 공식 인증'이라는 문구를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지 않았다.

 

에듀윌은 또한 2019년 초부터 2021년 8월까지 수도권 등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에 '공무원 1위'라고 광고하며 그 근거인 '한국리서치 교육기관 브랜드 인지도 조사'라는 문구도 전체 광고 면적 대비 4.8 ~ 11.8%의 면적 내에 기재했다.

 

공정위는 주된 광고 표현의 근거가 은폐돼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전달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만적 광고라고 판단했다.

 

합격자 수나 업계 순위는 강의나 교재의 우수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데,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가 한정된 분야 또는 특정 연도에서만 사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은폐했으므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한 버스나 지하철 등은 교통수단의 하나로, 이를 이용한 광고는 교통수단 또는 소비자 둘 중 하나가 이동하는 중에 스치면서 접하게 되는 광고인데, 1위의 근거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에듀윌이 모든 분야 및 모든 기간에 합격자 수가 가장 많고, 공무원 시험의 성과가 업계 1위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결정했다.

 

공정위는 "에듀윌의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취업, 자격증 관련 온라인 강의 제공 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꾸준히 제재해왔다.

 

그럼에도 지난해 한해에만 챔프스터디(해커스),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에듀윌 등 대표 3개사에 대한 신고 건수가 약 150건에 이르는 등 부당한 광고 관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법에 정해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에듀윌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과중한 처분"이라며 반발했다.

 

에듀윌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관련 법령상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 광고 전부가 명확히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유사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사건과 같이 과중한 처분을 한 선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사는 공정위의 소명 요청에 즉각적으로 해당 광고를 폐첨하거나 시정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자체적으로도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며 향후 소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저희 입장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