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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무소환·무혐의'…다른 尹사건들 운명은

한명숙 감찰‧수사방해 건, 소환 없이 '무혐의' 결론
옵티머스·고발사주·판사사찰 문건 등 3건 수사 중
대선 이후 결론에 무게…무혐의·이첩 가능성 높아

김백순 기자  2022.02.10 07: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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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수사 방해'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현재 공수처가 수사 중인 나머지 '윤석열 사건'의 향방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9일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차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번 결정은 공수처가 윤 후보에 대해 수사에 나선 4건 혐의에 대한 첫 결론이다. 다만 끝내 윤 후보는 소환하지 못한 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론이 나면서, 공수처가 입건한 나머지 사건들도 검찰에 이첩되거나 불기소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해 6월 윤 후보 등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공제 8호'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 사건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지휘부가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수사하던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수사권이 없는 인권부로 재배당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공수처는 진정사건을 대검 인권부 등 특정 부서가 맡도록 지시한 것은 검찰총장의 권한이라는 점에서 한 부장의 권리를 방해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같은 혐의로 심의를 진행했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역시 윤 후보가 진정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한 것을 징계사유에서 제외한 점도 불기소 근거로 언급했다.

 

윤 후보 등이 한 전 총리 사건의 주임검사를 임 담당관이 아닌 감찰3과장으로 지정한 것도 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봤다.

 

아울러 과거 한 전 총리 사건 증인들의 모해위증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하지 않아 공소시효를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윤 후보 등이 검사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현재 공수처는 이번 사건 외에도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 ▲고발사주 의혹 ▲판사사찰 문건 의혹 등으로 윤 후보를 입건한 상태다.

 

3건의 수사는 모두 대선 전까지 마무리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고발사주 의혹'과 '판사사찰 문건 의혹'은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의 건강 악화로 대선 이후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은 현재까지 수사 진척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들이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되거나 검찰로 이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공수처는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를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고 서면조사만 진행한 가운데 수사 8개월만에 결론을 내렸다.

 

또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찰청이 윤 후보의 장모 관련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문건을 만들었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도 공수처에서 검찰로 이첩됐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공수처가 입건한 적도 없고, 실질적으로 수사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