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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확진자 투표권’ 보장 선거법 개정논의

최대 50만여명 투표 불가 우려에 급물살
문대통령 "투표권 행사 차질 없게" 지시
대선 당일 투표소에서 오후 6~9시 투표 추진

김철우 기자  2022.02.09 08: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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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코로나19 확진·격리자가 대선 당일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 종료 이후인 오후 6∼9시 별도로 투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야는 오는 9일 오전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잇달아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하루 3만여명 이상의 확진자가 쏟아져 많은 국민들이 대선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서둘러 대책 만련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 거소투표 대상에 코로나 확진자 포함 등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도 ▲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 확진자·격리자 대상 임시 기표소 설치 및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현행법과 선관위 지침상으로는 사전투표일(3월 4∼5일) 이후인 다음 달 6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자가격리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모두 투표할 방법이 없다.

 

정부도 즉각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가 가능한 경우에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는 15일 선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확진자 투표 문제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전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하는 현장 투표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5일 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진자 투표권 보장 방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