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법무부가 병원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증 교부 절차를 진행하고, 직원들이 철수하는 것으로 사면 절차는 마무리된다. 서울구치소에 있던 물품은 대리인을 통해 수령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2일부터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최근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수술받은 어깨 부위와 허리의 통증이 심하고 정신적으로도 다소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4주 정도 입원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병세가 악화되면서 적어도 6주 이상의 입원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서가 작성돼 법무부 측에 공유되기도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전날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이번 사면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황을 고려할 때 박 전 대통령은 석방이 되더라도 당분간 입원치료를 계속 받게 될 전망이다.
당장 병원 말고는 머물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고려될 수 밖에 없다. 벌금 180억원에 35억원의 추징명령을 받은 탓에 내곡동 사저는 경매를 통해 지난 9월 한 연예기획사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유영하 변호사는 전날 특별사면 발표 후 병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처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