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인천 계양구 효성지구 재개발 시행사 ㈜제이케이도시개발과 주민들의 극한 대립이 지난 10일부터 3일째 이어지며, 인명사고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
12일 오전 제이케이도시개발 측과 주민들과의 충돌이 또다시 이어져 주민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 있던 효성지구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등 주민들은 "한두 사람 죽어야 정신을 차리겠냐”며, 시행사의 공사 강행을 성토했다.
또한 현장에 있던 제이케이도시개발 측 관계자로 추정되는 이가 “왜 여기와서 자해 하냐고”하는 등 막말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주민들의 원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제이케이도시개발은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법원이 부동산 인도 등 강제집행을 할 때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최대한 배려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 시행중인데, 효성지구 재개발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규는 ▲인권존중 등(예규 제3조) ▲아동에 대한 배려(제4조)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중환자 등에 대한 배려(예규 제5조) ▲적용 또는 준용(예규 제1조·제6조) ▲인도집행 시의 조사 등(예규 제2조)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주민들이 지난 11일 계양구청에 ▲현장 펜스 불법설치 ▲타인점유토지 출입제한 등 집단민원을 제기 했음에도 관할 당국이 분쟁해결을 위한 적극적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관망만 하고 있다고 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러한 인권보호 노력을 무색케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