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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소속 간부, 부적절한 신체접촉 '대기발령'

김정기 기자  2021.05.02 22: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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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인천경찰청은 부하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했다는 진정이 접수, 해당 간부을 대기발령에 처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간부는 인천 남동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으로 지난달 같은 지구대 부하 직원을 상대로 성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해 해당 간부를  다른 부서로 발령 조치했다"며 "구체적인 사항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