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계는 "참담하다"는 반응을 노동계는 “실효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차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세계 최대의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는 위헌적 법이 제정된 데 대해 경영계로서는 그저 참담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그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지난 연말에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특고 고용보험법이 개정되고,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는 등 기업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법과 정책들이 일변도로 이어지고 있어서 국내에서의 기업 경영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산업 수준과 산업 구조로는 감당해낼 수 없는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안전·환경 규제가 가해진다면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은 글로벌 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고용과 투자 등 실물경제 기반도 약화되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서도 '선 산재예방정책 강화, 후 처벌 강화'라는 기조 하에 선진 경쟁국 사례 등을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헌적·합리적인 법이 되도록 개정을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과 함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실효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본회의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거대 양당은 한국노총과 노동시민단체,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외침을 끝끝내 외면하고 말았다"며 "다시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경영 책임자, 법인 등을 처벌해 중대 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법이다.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며 법 제정으로 이어졌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처벌 수위와 대상이 원안보다 축소되면서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법안이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점, 50인 미만 사업장에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처벌 수위를 낮춘 점 등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삭제되거나 완화된 조항을 살려야 실효성 있는 법 적용이 이뤄질 것이란 입장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를 적용 제외해 노동자의 목숨값을 차별하는 위험의 차별화를 만들어 내고 말았다"며 "법안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온전한 법안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모든 노동자가 예외 없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싸울 것"이라며 투쟁 의지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늘 제정된 법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흔쾌히 답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또 다른 편법과 꼼수를 통해 중대재해를 유발한 자들이 법의 그물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뻔히 보이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