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9월 1일자 『[단독] 용산 재개발조합장 분양사기로 피소…‘타인소유 상가면적 줄여 본인면적 확장 혐의’』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해당 조합장은 본지 보도 당시에는 사기로 피고소된 사실이 없어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조합장은 본인의 상가면적을 늘리고자 인접 조합원의 상가면적을 줄인 사실이 없다면서 비주거시설의 특성상 많은 설계변경으로 대부분의 상가면적이 변경되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변경된 면적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변경) 계획에 대한 조합원 총회 의결에 따라 정산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